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에 대해 재차 목소리를 냈다.
12일 한음저협은 지난 2월 관련 징수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국내 OTT 업체들이 여전히 저작권 사용료 계약에 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 사업자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에 대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 왔다"며 "이는 법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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