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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범행 경위 및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박모씨(32·여)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를 받는다.
이루 측은 12월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거리가 10㎞로 극히 적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있는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