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이 특혜인 양, 그거 받고 왜 나대냐??? 의미가 없습니다 돈 받으면 입 닫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애초에 상호간 계약입니다 민희진 가치가 그 정도 이상이니 받을 자격 이상인 거죠 그러니 계약서도 썼겠고요
애초 천억이니 얼마니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 본인들이 써놓고 니들 말대로 누칼협?
계약관계는 상호간의 계약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언론에 선제 포격하며 떠벌리죠
그건 조용히 푸세요
계약서에 풋옵션과 하이브가 다시 매수 해주는 풋백옵션을 넣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이행하기 까지의 계약인거지 계약의 실행과는 별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매매가 실행되는 날짜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 가격에 안팔겠다고 할 수 있고
매수자는 더 좋은 아파트를 구했으니 사지 않겠다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파토 난겁니다 한쪽 일방이 파토를 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애초에 상호간의 의사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실행 당일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으니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서대로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금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서 쌍방에 배상을 하죠
상법 340조에 스톡옵션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부여나 변경 취소도 당사자간의 체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의 사례처럼 이 경우도
스톡옵션이 있다고 해도 스톡옵션 실행일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양보해서 스톡옵션을 실행해서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칩시다
이것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매도해야 하니 풋옵션 풋백옵션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 행사 때에
매수하지 않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풋옵션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는 있지만 상장된 주식도 아니고 [마치 치외법권처럼 시골의 외지인 주민 불인정] 처럼 소외되고 분쟁이 있어 언제든 사업이 전환되거나 접을 수도 있는 불안한 위치란 걸 알게 되는데 제3자가 매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시간 끌고 괴롭히려면 방법은 많습니다
풋백옵션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매도할 곳이 없게 되고 소송 밖에 없으므로 소송을 하겠지만
소송에서는 그 행사금액의 아주 일부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안 줍니다
또한
풋옵션 풋백옵션이 있다면 콜옵션 콜백옵션도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해진 가격에 되사오는 계약이 콜백옵션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줬다면 반대로 저렴한 가격에 뺏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호간 계약이니 일방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싫어도 소송에 말려드는 거죠
견제 차원에서 일방적 권리는 없습니다만
주식을 발행하는 곳은 기업입니다 결국 칼자루는 돈 주겠다 하는 기업이 되는 셈입니다
내 통장에 주식이 전환되어 돈으로 들어와 꽂힐 때가 진짜 돈 입니다
괴롭히려면 방법은 많고 시간 싸움에서 갑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생각을 하는 생명체가 아니니까요 고통은 사람이 받는 것이죠
저는 민희진이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재판 결과나 지켜보시죠
분명 재판을 길게 질질 끌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최대한 민희진은 친 하이브 언론에 두들겨 맞고 이미지 똥망이 되겠죠
그리고 민희진을 내 쫓고(원래 해임은 가능한 것이니) 잘못했으니 합법으로 내 쫓은 거다 라며 배임에 관한 이야기는 물타기를 하고 여론 호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배임 혐의에서 민희진은 뒤집어 씌운 누명을 벗고 승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