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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제협과 병합하여 진행된 결정문에 따르면, 연매협은 최근 블록베리 측이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이중계약과 관련해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매협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블록베리는 지난해 12월 연매협 등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츄가 블록베리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이포엠과 사전 접촉(템퍼링)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연매협은 블록베리가 주장한 츄와 바이포엠 간의 사전 접촉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블록베리가 재차 강조했던 이중계약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가려낼 문제라고 판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