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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뱃사공은 최후변론에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면 노력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