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어서 그냥 게시글로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지지자들 있겠죠
막말로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죄자들도 주변에서는 착한 이웃 주민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형욱측이나 제보자측이나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사의 내용에도 논란은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강형욱측의 입장에서 진실이 다르다고 한다면
제보자의 입장에서도 진실이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락사의 경우도 누군가가 볼 때는 방치 또는 그것이 최선이었냐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강형욱측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형욱은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은 욕은 안했다고 했지만
디스패치 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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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가르친다는 마음에... 예민하게 굴고, 화도 냈고, 욕도 했어요. 사나운 개들과 지냅니다.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지죠. 주의사항이 (습관처럼) 되지 않으면 소리를 쳤고요.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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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욕의 수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욕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내용들은 지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욕의 수위도 어떤지간에 강형욱측은 훈련하다보면 그 정도쯤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들부들 떨려서 버티기 힘든 욕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욕설을 받아 들이는 내구성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강형욱은 직접 면전에서 욕을 했을 것이고(디스패치에 욕을 했다고 밝혔음)
직원들은 사내 메신저로 조용히 뒷담화를 깠다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이긴 합니다
앞에서 대놓고 상대에 욕설을 하는 것과 뒷담화는 작고도 큰 차이죠
강형욱도 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욕을 듣는 직원들은 부처들입니까 욕을 안하게?
당연히 뒷담화 했겠죠 때문에 뒷담화를 이유로 메신저 대화내용을 봤다는 것을 합리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딱 3가지 였습니다
1.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사용했느냐 <-- 이건 입증이 힘든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2. 감시 목적을 위해 대화를 훔쳐봤느냐... <- 이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임금을 감정 보복으로 떼먹으려 한 것인가 <--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CCTV 는 사실 단순 감시목적으로 봤느냐는 이건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시 목적으로 괴롭히거나 사생활 침해를 하였는지와 연결해서 피해가 발생할 때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도 큰 비중은 아니었습니다
2번과 3번의 비중이 큰 겁니다
대화 내용 6개월치를 본 것은 강형욱측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욕을 했다고 하였으면서 직원들의 뒷담화로 합리화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선후 관계가 면전에서 욕을 한 것이 직원이 뒷담화를 한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번 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디스패치 장문의 기사에는 이 임금 문제는 아래의 고작 4줄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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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업직 직원에게 보낸 9,670원에 대해선 사과했다. "가장 부끄러운 실수"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이후에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강형욱이 보낸 돈은, 642만 30원이다. 기본급+인센 199만 7,800원, 연차수당 12만 967원, 퇴직금 430만 1,263원. 노동청 신고 이후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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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에서 가린 입금액을 디스패치 인터뷰에서는 공개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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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퇴사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당한 후
라이브 방송을 되짚어보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주는게 맞다고 하여 입금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금된 내역을 보면 다음 해로 추정이 되는 1월 14일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소 14일이 지나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9월 퇴사한 후 입금(1월 14일)까지는 대략 4개월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신고 후부터 중재 후 입금까지 1~2달이 걸리므로
대략 11월 14일~12월14일 즈음에 신고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14일 이후에도 신고를 안하고 한달 보름간을 더 기다렸다는 뜻인데...;;;
9월에 퇴직하여 신고하기 까지도 상당히 긴 시간을 돈을 못 받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강형욱측은
첫번째 9월 퇴직하는 날까지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두번째 9월 말까지 기다려 반품환불된 금액을 합산하여
차감한 후 지급을 할 것인지 두 가지를 놓고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안되어 만원을 입금하였다고 밝혔죠
("9월 말까지 기다려" 라는 내용에서 9월15일 즈음에 퇴직한 것으로 추정됨)
상식적으로 퇴직한 날까지 기준일 것입니다
그럼 퇴직 후에 팔린 물건은 퇴직 후에도 인센티브로 입금을 하려고 했다는 것일까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상식이죠
설사 백번 양보해도 두번째 방안인 퇴직 후 당월 말까지 기다려 반품환불 금액을 합산해서 차감한 거라도 지급하고 연락을 했어야 자기 주장에 뒷받침을 하는 것이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만원이라는 비상식적 수준의 입금에 대해서 많은 반품환불이 들어와 인센티브에서 차감하였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인센티브는 인센티브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지 기본급에서 차감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기본급을 소소하다고 밝히면서 마치 그 만원은 인센티브에서 대부분이 차감했기에 그 만원이 나온 거다
라고 사람들을 호도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정말 기본급이 만원이라는 이야깁니까?
또한 퇴직금 포함 전체 급여 600여 만원과 꼴랑 만원 사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클 월급자에겐 생활 안정에 중요한 돈일 텐데
그 4개월 간 돈 못 받고 있던 고통에 비추어 보면 영 석연치 않은 해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였는데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상황도 해명도 모든게 비상식적입니다
감정 상했다고 보복성으로 임금지급을 지연시킨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