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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3 16:44
[잡담] 근데 팔고 싶지 않다고 안 팔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
 글쓴이 : ㅎㅈ
조회 : 746  

저런 영세기획사에서
계약이 말도 안되게 되어있을리도 없고
보통 멤버들이 원하면
법적이든 뭐든 위약금 주고 데려가겠지
다만 여론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All d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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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zehren 23-07-03 16:48
   
근데 팔고 싶지 않다고 안 팔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 /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못팝니다.

스포츠계는 예외죠. 그건 관행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예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전대표의 회사인 어트랙트를 통째로 지분을 승계, 인수하는거면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과점 주식을 가진 전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죠.
     
천추옹 23-07-03 16:49
   
뭔소리임?? 모든 계약은 깨면 위약금 물어주게 되어있슴..
이것도 다를게 없슴.
          
Verzehren 23-07-03 16:51
   
근데 팔고 싶지 않다고 안 팔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 /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못팝니다.

스포츠계는 예외죠. 그건 관행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예계는 안되는 스포츠계는 왜 그게 가능하냐?

스포츠계에서 프로스포츠인들은 그거 자체가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포츠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선 우리나라 민법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들이 기술 빼갈때, 연구 인력한테 높은 연봉 제시하고

빼오는데.....이게 소위 말하는 "기술 빼가기, 중소기업 털어먹기"의 대표적 사례고

미국같은 경우엔 9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거든요.

국내에선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했다가 전경련에서 난리쳐서

입법안 통과 못시켰지만요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다만, 아예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전대표의 회사인 어트랙트를 통째로 지분을 승계, 인수하는거면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과점 주식을 가진 전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죠.
          
Verzehren 23-07-03 16:52
   
위약금 주면 됩니다.

그러나 위약금 주는 것과 스포츠계처럼 사람을 팔고 사는건 다른 문제죠?

위약금도 공정위가 정한 매출 기준으로 가능한데

그런데 이번 피프티 사태에선 이제 데뷔한지 1년도 안되서

매출액이 거의 바닥이라, 물어줄 위약금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실제로 물어준다라면 전대표가 투자한 80억(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도가 가능하겠죠?
               
천추옹 23-07-03 16:53
   
ㅇㅇ 모든 계약은 깨면 위약금 물어줘야함.. 프로스포츠도.. 가수도 다 마찬가지임.
스포츠는 그걸 바이아웃이라고하는거구.. (선수가 기존계약깰때 내야하는 위약금)
스스로 계약파기하고 자기계약을 사들이는거임. 그래서 바이아웃임.
                    
Verzehren 23-07-03 16:55
   
위약금이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때 돈으로 떼우는걸 위약금이라고 하는거임

누구나 아는 개념일거고 대표적인 예시로 이동통신사 위약금
내가 skt 2년약정맺고 중간에 파기시
이득 보았던 금액을 도로 뱉어내던지 하는게 위약금

위약금의 기본개념은 위약벌의 개념임

무슨말이느냐?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때, 그니까 약속을 못지켰을때
'벌금'적 의미로서의 위약벌이자 위약금을 낸다는거임

하지만 바이아웃 조항은
선수와 구단간에 정당한 계약의 문제임
https://ygosu.com/community/?bid=soccer&idx=566345&frombest=Y

잘못 알고 계시네요
                         
천추옹 23-07-03 17:03
   
-_- 김민재 나폴리 경우는 이미 계약맺을 당시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간단한 문제였슴. 
이통사 위약금역시 게약서 맺을때 위약금에 대한 정확한 표기들해서 계약만료전에 계약깨면 위약금 물잖음? 동일한거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무슨 계약을 맺을때 이거 어길시 어찌어찌한다란 위약금에 대해 명시된 계약서들이 많은데 없는 경우들도 존재함.. 이거 민사로 가져가면 계약시 맺은 계약금+ 손해배상도 측정해서 판결내림..
                         
천추옹 23-07-03 17:17
   
축구도 안정환같은 경우는 월컵이후 그냥 소속팀에서 나갔슴. 이거때매 법정가서 선수가 원 소속팀인 페루자에 위약금 380만달러 내야했었슴.  선수가 돈없어서 대신내준게 일본 연예기획사였구 그래서 일본 프로팀에서 뛰었던 배경임. (지금은 구단만이 선수지분가질수있어서 저거 다신 못하는 구조이긴함)
무한의불타 23-07-03 17:08
   
워너에서 200억 제안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애들 이미지가 통수돌로 10창 나서리
100만원도 투자 안 하겠죠.
     
Verzehren 23-07-03 17:18
   
워너 본사가 아니라
워너 뮤직코리아 지사임.
KNVB 23-07-03 22:39
   
팔고 싶지 않으면 안 팔수 있음. 예를 들어, 님께서 님이 가진 집을 남이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해도 소유주가 팔기 싫으면 그만이듯이.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 종목에서의 바이아웃이랑 뭔가 착각하고 계신가본데, 그 바이아웃이라는 것도 애초에 계약조건에 얼마를 바이아웃 금액 지불하면 풀어달라고 요청해서 구단과 선수 양측이 합의하에 넣는거고, 바이아웃 조항 없는 계약이 훨씬 더 많음. 그리고 통상 연예 소속사 계약에서는 계약서 말미에 약관으로 이 모든 조항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때 유효하다고 달려있음. 재판을 거쳐서 소송해서 판사가 내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어트랙트가 자진해서 일정 금액에 팔겠다고 하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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