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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2 15:43
[기타] 기타법인, 에스엠 지분매입…시세조종 적용 가능할까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614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2_0002211513&cID=10403&pID=15000

지난달 16일 대규모 매입을 한 기타법인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로 나타났다. 헬리오스1호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과거 카카오가 투자한 바 있는 사모펀드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PE)와 이름이 유사해 우군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헬리오스PE가 보유한 헬리오스제1호 펀드는 지난 2021년 6월9일에 신설됐다.

주목할 점은 같은날 IBK투자증권 분당센터를 통해 지분을 사들인 것이 헬리오스 1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도 같은 지점을 통해 약 30억원 가량의 에스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법인의 대규모 지분 매입으로 시세조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도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이라 판단하더라도 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6~2020년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에스엠의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1일로 약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를 감안할 때, 승자가 결정된 이후 시세조종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시세조종 판례를 보면 가장납입,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이 아니면 굉장히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판결이 났을 때에는 이미 승자와 패자가 결정돼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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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닝바히에 23-03-02 16:04
   
기타법인이 먹은 지분 7.5퍼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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