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의 의무에는 거짓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음
- 하지만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변호사가 앵무새가 되면 변호사는 거짓진술이 아니게 된 셈.
실제로 법정에선 거짓진술이 넘침
- 변호사는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머리를 쓰며 사용자를 위해 상대를 농락할 수 있음
- 법정에서는 양측의 거짓 진술이 나오며 그것을 가려내는 것은 오로지 팩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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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유튜버가 카톡에 날짜도 없는데 원본도 아니면서 원본인 척 프사까지 만들어 실제 카톡인 것처럼 만들었네요
논리적인 추론 도출과정 보시죠
1. 법정은 공개법정이었으며 양측은 법무 대리인들만 참석했습니다
2. 뉴진스 험담은 하이브측 주장입니다
3. 하이브 법무 대리인측에서 험담을 했다며 카톡 대화내용 법정공개(공개하면 방청객도 볼 수 있음)
요청하였습니다
4. 카톡 대화내용은 개인정보임
5. 법무 대리인이 요청하더라도 대리인의 사용자인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실제 동의여부 서류등 확인절차) 그 말은 하이브 당사자도 동의 절차 구비를 안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무 대리인은 단지 요청은 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그 컨펌은 사용자가 해야합니다
6. 만일 공개법정에서 오픈 하려고 했었다면 사전에 양 측 동의절차 싸인하고 법원에 제출 완료하고 공개했을 것입니다
7. 양 측의 동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공개법정에서는 카톡 대화내용 공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 당연히 받아 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 요청 취지를 설명한 후 요청을 하면 방청객들과 그 기사를 퍼 나르는 사람은 뭔가 있으니 요청을 했고, 진짜니까 공개가 안 됐다라는 생각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전)
9. 현재 법정다툼과 함께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여론전을 위한 농락작전이라고 판단함
10. 따라서 법정 공개되지도 않은 내용을 카톡프사를 만들어서 실제 대화내용인 것처럼 올린 렉카 유튜버는 일단 구라라고 보면 됨 법정의 진술 내용이나 흘러 나오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상상으로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올린 것
사실 이런거 분석 안해도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젝트에 쏟았던 정성을 보면 자기의 애착이 담겨 있는데
이거를 부정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은 상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