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비슷한 레퍼토리를 오늘 뉴스에서 보았다. '개통령'으로 알려진 강형욱 전 보듬컴퍼니 대표. 페미
여직원 퇴사자와의 갈등으로 얼마전까지 뜨거운 이슈 중심에 섰다.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과
인격 모독, 더 나아가 메신저 사찰 등이 있었다면서 강형욱을 거세게 공격했고, 강형욱과 그의 아내는
결국 유튜브의 해명 영상을 통해서 해당 페미 여직원 퇴사자가 남직원과 강형욱 부부, 그의 7개월 된
아들에게까지 남혐 발언을 쏟아 내었으며 평소에도 업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공격하는 주장 내용들은
거짓-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해명 과정에서 적어도 하나는 사실로 드러났다. 네이버 웍스로 사내 메신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남성 혐오 표현을 우연히 발견한 아내가 눈이 뒤집혀 문제가 된 직원들의 6개월치 메신저를 동의
받지 않고 무단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퇴사자는 이를 문제 삼아서 정보통신망의 침입과 타인의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위반으로 정보통신법 위반을 적용해 6월 11일자로 강형욱 부부를 고소하였다.
여기에 온라인을 통해서 모인 시민 331명이 같은 문제로 함께 추가 고발을 하였다.
이 두 이슈는 상당히 닮았다. 물론 여건은 하이브가 좋다.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정보 공개 동의를 받아
냈으니까. 물론 이 동의가 민희진의 것은 아니었고, 동의 받는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기에 문제
있다며 버니즈 일부 강경파는 사적 대화(카톡)의 공개는 여전히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있어
그 카톡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민희진의)프라이버시 침해가 중요할 뿐이지.
보듬 컴퍼니 퇴사자와 시민 331명의 주장의 결도 비슷하다. 그들에겐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사적으로
남혐 메시지를 공유하였고, 동료들의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강형욱의 아내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무단으로 보았다는 것이 문제이지.
여기에서 우리는 '법감정'과 '보편적 도덕관'의 괴리를 본다. 보편적 도덕관은 배신에 대하여 모의한
것만으로도 응징을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보스가 부하의 배신 모의를
알게 되었는데, 단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서하고 넘어가겠는가.
하지만 한국 상법 상 배임은 실제 행동에 옮겨서 피해가 발생해야만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고, 행동에
옮겼지만 피해가 없으면 미수죄를,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처벌 근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이브가 민희진을 응징하는 것은 보편적 도덕관에 의하면 정당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지금의 꼬여버린 현재의 상황이다.
강형욱 부부의 경우는 좀 더 나쁜 상황이다. 퇴사자가 부부와 7개월 된 아들에게까지 혐오질 한 것을
보았고, 눈이 뒤집혀 사내 메신저를 전부 살펴보았다.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엄격히 말해 정보통신법 위반인 것도 맞다.
하지만 보편적 도덕관에서는 어떨까? 일부 여직원들이 직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사내 메신저로
고용주와 동료, 심지어 어린 아들에 대한 혐오와 조롱의 감정을 공유하였던 것은. 물론 그녀들이 공적
업무에 써야 하는 사내 메신저로 사적인 혐오와 조롱 메시지를 나누었던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서
마땅한 행위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강형욱 부부 고소에 힘을 보태 함께 고발을 한 시민 331명은 버니즈의 행태를 많이 닮았다. 그들에게는
보편적 도덕관은 중요하지 않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절대적인 권리로 보는 듯 하다. 안타까운 건
강형욱 부부의 경우 하이브와 달리 당사자의 정보 공개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 것. 재판으로 가면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일단 유죄가 성립될 것 같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