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빅뱅' 탑(본명 최승현, 31)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궐련 2회+액상 2회)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태도를 일부 바꿨다. 궐련형 대마초 부분만 시인한 것.
단, 액상형 대마초 흡연 혐의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전자담배로 알고 있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반대로 걸그룹 지망생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리고 29일, 탑이 자세를 바꿨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 들였다. '부인' (경찰 조사)->'일부 인정' (검찰 조사)->'모두 인정' (1차 공판)으로 마무리됐다.
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형사 4단독)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두했다. 말끔한 수트 차림에, 메이크업을 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탑의 범행 증거를 제출했다. 가수 자망생 A씨와 주고 받은 SNS, 탑의 범죄 인정 조서, 국과수 체모 조사 결과 등을 대마초 흡연 증거로 내밀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탑은 공소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난 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궐련형 대마초 2회, 액상형 대마초 2회 등 총 4회 흡연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죄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탑의 변호인은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했다. 탑 측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A씨가 권유했다"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A씨와 헤어진 뒤에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탑은 병역상의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서도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면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읍소했다.
탑 역시 "제 인생에 최악의 순간이다. 너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사과문을 읽기도 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 장애로 인해 제 자신을 회피하려고 한 날이 많았습니다" (탑)
탑은 실수와 반성, 사과를 반복해 전했다. "흐트러진 정신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마무리했다.
탑은 의무경찰로 117일(2017년 2월 9일~6월 5일) 근무했다. 의경 총 복무일은 637일. 남은 군복무 기간은 520일이다.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전역한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재복무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대개 검찰의 구형보다 낮다. 즉, 재복무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징역 1년 6개월 미만이면 재복무 적부 심사를 연다"면서 "적격 판정은 재복무, 부적절 판정이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을 채운다"고 설명했다.
단, 탑은 벤조디아제핀 과다 복용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신청(현역면제)도 가능하다.
한편 걸그룹 지망생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추징금 87만 원이다.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629140905622?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