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12&aid=0003585530
지난달 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Pink Venom'은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KBS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Pink Venom'의 가사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Celine(셀린느)'가 언급된다. 문제가 된 가사는 'This da life of a vandal, masked up and I'm still in Celine'다.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소속사는 가사를 수정해 심의를 재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블랙핑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가사를 수정해 심의를 재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