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17&aid=0003734998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 3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