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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수만이 SM 측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SM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채무자 회사는 그동안, 보시는 바와 같은 큰 두 가지 경영상 문제에 봉착해있었다. 이른바 IP의 유통에서의 경쟁력 저하 문제였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우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업체들은 모두 플랫폼 업체와 제휴하여 앞서 나가는데, 유독 채무자 회사만 그러한 제휴가 늦어지고 있어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었다"면서 "또 채무자 회사의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IP 생산 측면의 문제가 있었다.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통하여 채권자는 오랫동안 부당하게 영업이익을 수취하고 있었고, 이는 국세청, 기관투자자, 국회 등의 끊임없는 시빗거리가 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는 생산에서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했다"며 'SM 3.0'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초에는 채권자도, 이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였던, 즉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부당하게 영업이익을 수취하는 도관으로 활용하고 있던, ‘라이크기획 계약’의 조기 종료에 합의하는 등 채무자 회사의 경영 개선에 동참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어떻게든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채무자 회사가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본건 신주발행을 결의하자, 그 다음날 곧바로 ‘경영권 분쟁임’을 이유로 본건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경쟁사인 하이브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인 측은 플랫폼과의 제휴·협력이 시급했다며 "채무자 회사로서는 카카오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네이버는 이미 하이브-YG와 협력 중인데다가, 과거 사업제휴를 추진하던 중에 좋지 않게 중단된 전력이 있다. 유일한 선택지인 카카오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이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제 최적의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어 순수한 사업 목적에서 본건 신주인수가 결정된 것"이라며 "그렇다고 본건 신주발행으로 지배권 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신주발행과 상관없이 채권자의 대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희석되는 지분비율은 단 1.67%에 불과하고, 카카오도 경영상 이권을 얻거나 지배권을 행사할 정도가 아니다. 채무자 회사는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늘(22일) SM 최대주주가 된 하이브 관련 "과거의 잘못된 사업구조를 개선하려는 건전한 경영 판단을 오히려 적대적인 M&A로 무력화하고 전도유망한 대한민국 K-pop 시장에 독과점체제를 도입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