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민희진이 저런 언론플레이 한 걸 보고,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안한 줄 알았음.
알고보니 한 것이 맞음. 따라서 카톡 공개한 것이 불법도 아니고, 법정 증거 능력도 있음.
다만 가처분 판결은 그 모든 것을 감안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고,
한국 실정 경제법 상으로도 그게 맞긴 함. 다만, 카톡 내용들을 계속 추적 조사해서 배임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면, 본안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음.
업무자료를 본인의 업무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하다니.. 민희진은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맹탕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