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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30 10:13
[정보] 하이브, 직원 참교육 들어가다.
 글쓴이 : NiziU
조회 : 1,333  

민희진 "2개월짜리 프로듀싱 계약" vs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맞춘 것"

https://v.daum.net/v/20240830100602529

민 전 대표 측은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으로부터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면서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2개월 6일에 불과한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인 점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해당 계약서에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서명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면서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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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ie 24-08-30 10:28
   
참교육이고 뭐고.. 상법 상 그냥 임원 임기 잔여 계약 기간에 맞춘 것임.

법적으로 임원 임기는 최대 3년이 보장되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임. 그 3년
보장 기간이 2개월 남았으니 저런 계약을 어도어가 제시하는 것임.

상법 제383조 ②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민희진의 어도어 사내 이사로서의 임기 종료는 2024년 11월 ?일 까지임.)

주주간 계약 상 대표이사 및 이사 임기 5년 보장이었지만, 이미 하이브에 의해 일방 해지되었고,
해지 확인의 소까지 걸려 무조건 본안판단 가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주간 계약 해지 상황임.

결국 지금 2개월 운운하는 것은 민희진의 언플임. 법적 잔여임기 계약 기간 동안 뉴진스 프로듀싱
맡기고, 이후 실적 봐서 어도어가 주체가 되어 추가 계약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임. 법적으로 문제
없고, 보편적인 임원 계약의 내용이니까.

단, 추후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에서 하이브가 패소할 경우 민희진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개월 후 임원 임기 계약 연장이 안되거나, 감봉 후에 재계약 된 경우에 한해서. 패소로 인한
주주간 계약 효력 회복 시 그 손실 기간+ 손실 액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함. 즉, 최대 2년 연봉까지도
하이브가 패소 + 민희진 이사 직위 재계약 실패의 경우에는 물어줘야 할 수도 있음.
마스크노 24-08-30 12:38
   
대퓨님과 전대퓨님,
차이가 크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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