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배상액 확정 ‘무시’로 일관…법정에 직접 나타날까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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