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국위선양으로 국가에 헌신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외의 분야에서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게도 병역혜택이 주어져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걸 뭘로 구분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요...
최소한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 수여자에게는 병역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장 수여자중 병역혜택 대상자가 그리 많을것도 이니구요...
물론 악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필요는 있겠죠...
이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문제 없을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