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가져갔다는건 5년마다 하는정기조사도 아닌 모양이다. 국세청이말하는 정기조사와는 다른 특별 세무조사와 가깝다. 예고도 없이 들이 닥쳐서 자료를 확보 했다는건 압수수색과 같은것이다.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것인데. 이걸 국세청은 가능한 모양이다. 영치라는 용어로 쓰인단다.
서울청1국은 대기업을 주로 상대 하는 곳이란다.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조사하는 곳이라고 언플 했으나. 사실은 그곳에서 하는게 아니고 2국에서 하는것이란다.
이거 정치보복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가?
정기세무조사도 아니면서 정기조사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
물론 하이브가 여러가지 사업확장을 하려 하면서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시작도 안한거나 마찬가지다.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인사의 특이한 첫 업무가 되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