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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따르면 윤지오는 허위사실을 인터뷰했다. 윤지오는 2010년 6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A씨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A씨와 고 장자연 등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윤지오는 2018년 8월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모 변호사와 메신저로 “고 장자연 추행한 건 말씀 못 드리는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나 장소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윤지오는 “고 장자연이 약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 면담을 했다.
이밖에도 윤지오는 2018년 7월 MBC ‘PD수첩’과 2019년 3월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A씨의 강요에 의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김영상 변호사는 “윤지오는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과 면담, 증언 내용 모두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피성 출국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지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고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했다”며 “고 장자연과 국회의원들, 공영 방송사까지 자신의 거짓과 사기 행각에 끌어들여 돈벌이를 하다 범행이 탄로나자 캐나다로 도주했고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A씨와 고소대리인은 이미숙 또한 고 장자연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고 지목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미숙은 고 장자연의 죽음까지 이용했지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지난 12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들은 “이미숙의 이러한 행동은 17세 연하남 B씨와의 불륜행위를 덮기 위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이미숙은 20세 연하남 C씨와도 약 2억원의 지원을 해주며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A씨와 고소대리인은 “이미숙은 고 장자연을 연예계통에서 추방하고 자신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고 장자연 다수에게 A씨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기록한 허위내용의 문건을 D씨(고 장자연 당시 매니저)에게 지시 및 작성하게 했다”며 “고 장자연은 D씨에게 수회에 걸쳐 문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D씨는 이를 거부했고 고 장자연은 오히려 협박을 당하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숙은 반성은 커녕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배우 활동을 재개했다”며 “이미숙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A씨는 고 장자연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