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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안지석을 포함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2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해 17명을 기소했다.
20명 중 기소되지 않은 3명은 해외로 도피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갔다. 검찰은 대마가 오가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뿐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 총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안지석은 지난해 3월에서 10월까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으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안 씨는 대마 148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