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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약 1년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께에는 모 방송사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