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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 5천 원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윤병호는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 당시에도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대마초, 필로폰 외에도 미국·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되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