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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박 모 씨 등 19명은 지난 1일, '강민경의 부친 A 씨와 친오빠 B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며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
부친 A 씨는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애초에 투자를 받을 때 그 사람들(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나는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인데 갑자기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투자금 환매 등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해 묻자) 그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나온 얘기였다. 그리고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토지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길도 냈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파주시청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행된 적도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강민경 부친 A 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 씨는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다.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