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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M CFO 장철혁 이사는 20일 SM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SM이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통해 ‘공정위 사전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이사는 “하이브에서 3월 6일 구주 인수와 공개 매수를 통해 15%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게 되면, 30일 후인 4월 5일에 기업결합신고를 마감해야 한다”며 “이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기 전, 주식을 먼저 확보하고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계산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지분 인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루어질 공정위 심사는 SM의 미래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장 이사는 △독과점 이슈로 인해 기업결합신고가 반려된다면 대량의 SM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하이브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 조치 실행을 위해 피인수사인 SM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존재하며 △설사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사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SM이 그리는 사업전략을 구현해나가는 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