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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군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지난 3월 진 관련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한 결과 A씨가 1월 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단은 추가로 법무 조사를 실시 중이다.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진을 보기 위해 방문 부대 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방문 목적을 두고 진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 빨리 끝나는데 상반되는 상황이라 법적 다툼까지 갔다"라며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징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계속해서 진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