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011&aid=0004198157
5일 아침 첸백시 측 법률대리인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사업자 등이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부당한 계약을 맺는 행위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7년과 2011년 SM의 ▲전속기간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동종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 ▲해외진출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법률대리인은 SM이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첸백시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백현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