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052&aid=0001893437
SM엔터테인먼트는 오늘(5일) 오후 "첸백시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삼겠다는 전속계약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며 "첸백시 측이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첸백시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정한 조항이고,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SM은 첸백시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사실을 강조하며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첸백시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