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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귀가 중이던 이은미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전부터 교제했으나 이은미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가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이은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최종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다소나마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감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