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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지인인 남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자신의 차 SUV에 탑승해 직접 차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은 B씨를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에 내려준 뒤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 가량 차를 몰았고,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 해당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