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판사 말이 맞는 듯.. 어도어가 경영 간섭이 심하고 회사의 ip까지 침해하는 단일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곳을 찾아 경영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탈취로 볼 수 없다는 것과 별개의 법인이고 배임이 되려면 민희진이 어도어에 피해를 주는 일을 했어야지 성립.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에 어떤 이면 계약이 있어서 다른 조건이 걸려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이 호구같아보여도 형사처벌 유죄가 그렇게 막 쉽게 되지 않아요.
배임죄로 고소했는데 민희진이 무슨 배임죄를 저질렀단지? 하이브 역대급 성적과 수익을 안겨줬는데 배임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한들 그런 생각만 했다고 처벌하진 않음
죽이고싶다 라고 생각만해도 살인죄가 되지 않고 때리고싶다고 생각했어도 폭행죄로 처벌받진 않음.
실제로 배임행위가 자행되야 배임죄가 되는거지 일방적 주장만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이 목적은 단하나, 민희진의 명성과 평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언론사를 이용한 선전, 주가를 폭락시켜 주주와 그걸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쟤 때문에 다 이렇게 됬다며 손가락질 받게 하려고 하는거죠
그런 프레임 없어도 법원에서 주총 허락받고 해임을 할수는 있을겁니다.
그것보다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고 하는게 큰거 같네요..
경찰 조사결과로 혐의가 있어서 검찰로 올라가기만 해도..
인정되는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이브 편 드는 사람입니다.
주가 폭락을 주도하려고 한것은 민희진 쪽이죠..카톡내용에 나오잖아요
법으로 처벌은 받을수 없지만.. 확실히 모의했다는 걸 인식 시키기만 해도 되는겁니다..
5월 여론전으로 어도어 흙탕물 만든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