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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13:23
[잡담] 판사출신 이현곤 변호사 민희진 배임? : 하이브 망했다.
 글쓴이 : 개갱이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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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프레소 24-04-28 13:42
   
저 보도도

1:44 이후는 개소리임..

"만약 민 대표가 하이브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배임행위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민대표는 하이브와 아무 관련이 없어....하이브가 대주주고 지배주주고 이런 것은 배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소리라니까..

민대표는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해서만 법률상 충실의무를 지는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면서 주식회사 어도어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이 문제되는 것임..

줏식회사 어도어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모를까 하이브나 방시혁이 손해를 입든 말든 그게 민대표가 법적으로 책임질 사유는 아님..

배임은 단순히 아무 객체가 없는 배임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배임으로 저 '누구에 대한'이 중요한 요소임
.
민대표가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어떤 적절치 못한 행위를 했을 때도, 주식회사 어도어에 손해가 없고,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하면 아무 범죄가 아냐....어도어는 어도어고 하이브는 하이브고 배임은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는게 중요 요건인데, 어도어 대표이사는 어도어에 대해서만 충실의무가 있을 뿐이라..
     
쿨하니넌 24-04-28 14:29
   
저 사람은 말하다 보니 실수한 듯..
     
내안의Blue 24-04-28 14:50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회사임원이 그 주주에게 고의로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배임이 됩니다.
따라서 어도어 주주인 하이브에게 고의로 손해가 되는 행위를 어도어 내부 인사가 했다면 그것은 어도어 주주인 하이브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박수세번 24-04-28 17:34
   
어도어 주주지 하이브 주주인거는 논외일 수도 있음.
          
레종프레소 24-04-28 18:37
   
이런 개소리를 태연하게 하네..ㅋㅋㅋㅋㅋ
회사인 어도어에 손해가 되야지 주주에게 손해가 되면 배임이라는 이런 개소리는 참..

아니 큰 회사는 주주가 수백 수천명이고,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의해 주주들간에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가 일부 주주가 손해를 보면 그것도 그 일부에 대한 배임죄가 되겠다? ㅋㅋㅋㅋㅋ 회사 이사중에 빵에 들어갈넘이 넘치겠다..ㅋㅋㅋ 회사에 이익이 되면 됨...회사에 이익이 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대두분이겠지만 회사는 주주로만 구성되는게 아님..직원도 있고, 그 회사에 거래관계를 맺는 3자도 있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임..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경영학상의 관점이지, 법률적 관점에서는 이사의 충성대상은 회사지 주주가 아님.

회사의 이사고, 회사의 대표이사지, 주주의 이사고, 주주의 대표이사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 어디에 주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니? ㅋㅋ

때문에 이사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경영상의 과실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이사를 상대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 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이사에게 주주인 나에게 직접 책임지라고 청구하지는 못함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내안의Blue 24-04-28 20:27
   
사안의 관점을 보고 말을 하셔야죠.

상장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는 주총 발의도 힘들고 주총에서의 권리 행사도 어려울 뿐이지 엄연히 주주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더구나 비상장 기업의 경우 주주 수는 대부분 한정되고 당연히 그들이 실제적인 기업의 주인이죠. 이사는 당연히 회사에 충실해야 하는 고용인에 불과하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주주가 맞습니다.

어도어의 실제적 주인은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죠.
어도어 내부인사가 지배주주인 하이브의 이익을 고의로 침해 했다면 당연 배임에 해당합니다.

모 판사 출신 변호사의 말은 1:1 개인의 대화인 카톡의 내용만으로 배임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애스파에 관한 것도 폭행사주라는 비유를 한 것이죠.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 만큼 못해서 고발장 접수 하도록 법률 자문을 했을까요?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기사를 보면 하이브측은 감사를 통해 배임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문건을 확인했고,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 카톡 하나로 고발을 진행한 것이 아니란 거죠. 즉, 회사 내부적으로 고의적 계획적 배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고발이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 사항은 법원에 가서 따져 보면 될 일입니다.

상장 기업이 되면 주주는 당연히 많아지고 주주간 이해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결국 대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가 우선이 되고,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자가 고의로 그 이익을 침해 했다면 그것이 배임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우는 그것이 직접적인 대립으로 나타난 것으로 하이브가 어떤 증거를 확보 했느냐에 따라 배임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사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것을 일반화된 경우와 혼돈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단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생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둥이 조심하세요. 함부로 반말하지 말고, 섣부른 지식 같지 않은 지식으로 아가리 털지 마세요.
님 수준이 그러해서 잠시 저도 제 수준을 낮춰 이야기 해드립니다.
논리적 사고라고는 없는 무개념님아!
                    
레종프레소 24-04-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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