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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30 18:34
[잡담] 민희진이 해임되면 하이브는 정말 지옥문 여는거임..
 글쓴이 : 레종프레소
조회 : 1,315  


하이브의 똥볼차기는 계속됨

1. 민희진이 임시주총에서 해임되면 그 날부터 민희진은 더 이상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도어에 대해서 충실의무가 없음.. ..그냥 아~~~~~무 관련없는 3자가 되는 것임..

2. 대표이사도, 이사도 아닌 민희진이 뉴진스에게  설사 '전속계약 쫑내게 너희들 전속계약해지소송을 하라'고 종용해도, 배임이 안됨....

왜? 민희진은 더 이상 어도어에 어떠한 임무를 지지 않고 충실의무도 없으니까..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있으니까 배임이 문제가 되는거지 이사직에서 짤렸는데 하이브가 족쇄 풀어준거지..

3. 민희진을 짜르게 되면 민희진이 독하게 나가면 어도어는 진짜 쫄딱 망하는 수가 있음...

4. 그러면 민희진은 18%가 개털되지만, 하이브는 80%가 개털되는 것임..

5. 때문에 민희진이 해임됐다고 뭐가 특히 불리하다거나 하이브가 특별히 유리해진다거나 이런거 없음...

6.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태를 이지경까지 끌고오는 하이브의 똥볼 차기는 참 존경스러울 정도임..




뉴진스는 명분도 좋음..

1. 방의장님 ..왜 우리 데뷔 홍보를 막았던거예요?

2. 왜 데뷔초기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대중에게 각인 시켜야할 중요한 시기에 르xxx과 헷갈리게 하라고 했던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3. 방의장님..어떻게 우리의 안무,헤어, 메이크업, 컨셉, 화보, 뮤비를 다른 걸그룹이 베끼게 해주었던거예요?
흑흑흑 슬퍼요..

4. 그리고 빌보드 챠트때도, 아무 관련 없는 국민들도 기뻐해주었는데, 어떻게 의장님은 축하한단 말한마디 없고, 도리어 민대표에게 기쁘냐고 아주 띠껍게 구셨는데 엉엉엉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이예요 흑흑흑

5. 의장님...저간의 의장님의 태도를 보면 의장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주던 민대표마저 짤라버리고, 의장님 말만 듣는 거수기를 어도어의 새로운 이사들로 채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도어의 새로운 이사진을 믿을 수 있겠어요.. 흑흑흑..의장님 똘마니들인데...엉엉엉

6. 더는 못하겠어요..믿을 수가 없어요....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같지도않고, 항상 르xxx보다 뒷전 취급일 것 같구..불안해요 흑흑흑 더 이상의 믿음이 사라졌어요..신뢰관계는 깨진 것 같아요...

7. 따라서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이만 끝내고 각자 갈길 가는게 좋겠어요..
안녕...

이러면 됨...ㅋㅋㅋㅋ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을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갑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갑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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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etcom 24-04-30 18:54
   
뉴진스 멤버들 나가면 어도어는 껍데기 되는데 민희진이 더 손해일 듯.. 하이브에게 160억은 얼마 안 되지만 민희진이 재벌가 출신도 아니고 지분 매입에 쓴 돈 32억이면 큰 돈임..
     
레종프레소 24-04-30 18:56
   
ㅋㅋㅋ 뉴진스 멤버들이랑 이름 새로 짓고 하나 새로 차리면 되지 뭘 ㅋㅋㅋ

민희진 짤리는 날 민희진에게 투자하겠다고 연락하는 사람이 트럭으로 한대는 채울 듯  ㅋㅋ
          
thenetcom 24-04-30 18:57
   
생각해보니 하이브는 금전적 손해보다 회사 이미지 추락이 가장 큰 손실인 듯.. 특히 최대 주주인 방시혁의 이미지 추락
               
레종프레소 24-04-30 19:00
   
민희진에게 그렇게 접근한 투자자들이

'민대표님..뭐 과거는 과거고 이사직도 짤린 마당에 이제 앞일도 생각하셔야지않겠어요? 눈 딱 감고 뉴진스 빼옵시다....전속계약 쫑내게 하자구요...'

라고 하는 경우에 민희진이 뉴진스 빼내기를 해도 아무 죄가 안됨...ㅋㅋㅋㅋ
                    
thenetcom 24-04-30 19:11
   
지분 5%는 겸업 금지 걸려 있어서 지분 가치가 똥 돼도 딴 데는 못 가지 않나요? 그거 풀려면 몇 년은 걸릴 소송해야 되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레종프레소 24-04-30 19:17
   
아니 그게 뭐가 두렵나요?
소송하면 되지...ㅋㅋㅋㅋ
대개 직장 그만두면 6개월, 2년,. 3년까지 경업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유효함.

하지만 민희진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방씨가 민희진의 의사에 반해서 짤라놓고, 5% 주식을 사주지도 않고 매각에 동의도 해주지 않으면
그 경업금지의무가 유효할까요?
사주거나 동의해주면 문제없고(금액이야 다툼이 있겠지만)
안사주고 동의도 안해주면 경업금지의무도 없다고 소송하면 이기는데 뭐가 문제임?

그 상황되면 소송은 민희진이 100% 이김. 재판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
민희진이 배임죄만 안걸리면 그 뒤로는 하이브가 줄줄이 개망신당할 일만 생길것임.

가만히 있으면 천억을 버는데도 기자회견하면서 대차게 까던 민희진이 돈이 아까워서 참을까요?
얼론 24-04-30 19:08
   
딴 건 모르겠고 하이브랑 하이브 빠돌이 빠순이들이
민희진을 돈 때문에 저런다 몰아 가는데
그러다 민심 더 돌아 섬
     
레종프레소 24-04-30 19:14
   
그럴리가 있나요ㅋㅋㅋ
뉴진스가 소송 걸면서 기자회견 한번 하면서 방군의 저 위 행동을 열거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소송하게 됐다고 하면 뉴진스팬들은 뉴진스를 응원할것임.. 방군에게 돌을 던지고..

그 반사이익으로 민희진은 묻어가는것임..

또한 민희진은 배임을 안했어도 욕할 놈은 욕하는거라 달라질 것은 없음..

방씨가 뉴진스 그 어린 애들을 그 정도로 푸대접했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나오겠다면 그거 응원안할까...
전국민의 반은 응원할거임..^^
레이지 24-04-30 19:25
   
민이 말했잖아요. '잠자코 있으면 1000억 생기는데...'
그거 태워서 본인 정당성+이미지와 명분 세운 거. 어차피 경업금지도 불공정 계약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될 확률 높고. 어차피 나가서 차리면 투자 여기 저기서 받을 수 있겠죠.
     
준수 24-04-30 19:39
   
그 1000억이 20퍼 지분에서 나오는거야  하이브에서 주는거야
준수 24-04-30 19:37
   
오늘  법원에서 재판  어도어 연기해달라고해는데  판사가 거부 햇어 오늘 이사회 관련 재판 하고 끝나다는데 왜 연기 해달라고 했을까나    지옥문 같은 소리하네
     
레종프레소 24-04-30 19:43
   
ㅋㅋㅋ

본래 임시주총소집허가청구는 하이브가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재판임..

기일연기신청이야 피신청인측은 재판을 끌려고 하는거야 당연하지...
신청인측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거고 본래 그런거야..

판사는 심문기일 열어서 양 당사자 주장듣고, 서면이나 증거제출 받고 끝내는데, 심문기일 끝나고 약 3주나 4주 있다가 최종 결정하거든?
근데 신청인은 좀 빨리 2주내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해....
그려면 판사는 대개 '뭐 기록 보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만 하고는 4주 있다가 결정내림.ㅋㅋㅋㅋㅋ

저건 그냥 절차적인 문제야.
저건 실체적인 판단과는 별로 관련이 없음..

그리고 저건 소송사건이 아니라 신청사건이라 대개 심문 1번 하고 결론내리는 재판임..
소송처럼 1년씩 재판하는게 아니라 1번 많아아 2번 정도 심문하고 결론 내는 재판이라
시간을 끌지도 않음.....본래 신속하게 진행하는 재판임.

오히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 같으면 오히려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음....
이거 복잡한거 같은데 신청사건으로 하지 말고 정식 소송을 제기하라고..ㅋㅋㅋㅋㅋ

심문기일 연기신청하고 기각하고 이런 문제는 그냥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 별 의미는 없음...

멍청하면 뭔가 대단한가? 하고 일희일비 하겠지만
          
준수 24-04-30 19:51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당당하더만 막상  재판 연기  이유 준비 부족  기자회견때 그렇게 준비해놓고  막상 법원에서는 연기
               
레종프레소 24-04-30 19:54
   
그게 원래 그런거라니까 ㅋㅋㅋㅋㅋ
신창인이 뻔히 이기는 재판을 왜 빨리 진행해...시간을 끄는거지 ㅋㅋㅋㅋㅋ
늦게 진행할 수록 뭐 뉴진스 공연도 있고 뭐가 있다매?
그러니 최대한 끌고 싶은거지..

그냥 소송전략이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henetcom 24-04-30 19:55
   
그 심문은 보통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참가하나요 아님 서면으로만 검토하나요? 그 세종에서 어도어 양대 주주인 하이브-민희진 간의 주주간 계약의 문제점 들어 단순한 해임만을 위한 임시 주총 요구로만 볼 수 없다고 설득하겠죠?
               
레종프레소 24-04-30 20:03
   
당사자는 대부분 안 감. 잘나가는 애들은 더더욱 법정에 안나옴..
변호사만 감.
형사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하면됨.(다만 당사자들이나 당사자관련자들이 당사자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경우는 많음)

그리고 서면이 주이고, 구두변론은 그저 그 준비서면을 요약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심지어 극도로 요약해서

신청인 4. 20.자  신청서 진술하고,
첨부된 소갑제1호증부터 10호증까지 제출하고
4. 23.자 준비서면 지술하고..

피신청인은 4. 25.자 답변서 진술하고,
첨부된 소을제1호증의1부터 소을 23호증까지 제출합니다.

뭐 더 제출할거나 변론할것있나요?
양당사자 : 없습니다.
심문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기도 하는데,

저건 워낙에 대형로펌들이 엄청난 수임료를 받지 않았겠어요? 억소리 날텐데?ㅋㅋ
그리고 방청석에 분명 당사자들 관계인이 재판을 구경하고 있지 않겠어요?  기자들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몇마디로 끝내면 당사자들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엄청 욕하겠지요? ㅋㅋ불안하고..우리 변호사 일 안하는것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싱숭생숭해지겠지요

그러니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을 막 함....ㅋㅋ
근데  다른 사건도 줄줄이 있어서 혼자 미드에서처럼 막 오래 길게 하지는 못함
(근데 임시주종소집허가신청사건이 비송사건인가? 비공개로 진행할것같기도 하네요? 찾아봐야 하는데 좀 귀찮네요.비공개로 진행될 듯)


주주간 계약의 문제점도 두루 두루 다 주장하기는 할 것임..
본래 재판은 쟁점이라고 딱 그것만 주장하지는 않음..
심지어 변호사들이 몰랐던 것이나 간과했던 것을 판사가 중요하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어지간하면  유리하다싶은 것은 대개 다 주장함..그리고 할말이 없어도 앞에 했던 말을 또 써내기도 함..강조하기 위해서..판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심문종결 후에도 참고준비서면이라고 해서 계속 써내기도 하고
무영각 24-04-30 20:16
   
블핑 계약종료 됐어도 yg  안망하더라..
     
레종프레소 24-04-30 20:20
   
YG는내부에 여러 팀을 운영하는 본체고
어도어는 레이블이고 뉴진스 딱 한 팀 있는 회사 아님?
뉴진스 나가면 어도어는 망하는거지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지면 망하는거지.
하이브가 생돈 계속 꼴아박든지..ㅋㅋ
          
무영각 24-04-30 20:26
   
하이브는 더큰 본체고 꼴아박든 자체생존하든 흡수하든 별로 걱정할거리는 안됨
               
레종프레소 24-04-30 20:31
   
그래 내돈도 아니고 네돈도 아닌데 뭘
나도 걱정안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총이 조단위로 날라가도 걱정안함
하이브도 걱정안하고
나도 걱정안함ㅋㅋㅋ
                    
무영각 24-04-30 20:34
   
맞음.
시총도 부풀었다 꺼졌다 하는거라 신경쓸게 못됨
주식충들은 매수기회라 그저 타이밍 재고있는 놈들임

쏘스뮤직도 여자친구 해체하고 엽습생내주고 빈껍데기에서
 르세라핌에 꼴아박고도 어찌도찌 살아나더구만
idontknow 24-04-30 20:42
   
무슨 민씨 팬클럽 반상회 하나요?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다고 왜 제3자가 됩니까?
근로계약이 26년 11월까지인데.
서로 근로계약파기까지 다 합의가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26년 11월까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기본 설정부터 틀려먹은 망상은 고만들 하시고.

민희진은 올 11월부터 자신이 가진 18%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도 해당이 없어
경쟁사든 창업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민빠들 보면서 한가지 확신이 드는건... 이사람들 뉴진스가 최우선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
민희진에게 뉴진스가 수단이고 방패일 뿐이듯...
이사람들에게도 뉴진스는 민희진을 위한 도구일뿐...
민희진이고 민빠들이고, 뉴진스가 중심이 되어 사고하는 꼴을 못 봄.
애들만 불쌍하네요, 어른들 싸움에...
     
뷰티플데트 24-04-30 20:53
   
나도 그생각했음...뉴진팬들이 아니라..민희진 팬들인것 같음.
     
레종프레소 24-04-30 21:28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에 주주간 계약외에 근로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어쨌든 님말은 주주계약외에 근로계약이 더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님 말은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근로계약이 남아있으므로 민희진은 비록 이사는 아니더라도 어도어에 직원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 이건가요? (회사는 임원 아니면 직원인데, 이시에서 잘렸으니 직원이겠지요? ^^)

(근데 설마 민희진과 (이사)근로계약을 체결했겠지. 설만 민희진과(직원용)근로계약을 체결헸겠어요? 뭐 직원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근로계약이 있다고 칩시다...^^)

1. 이사해임이 저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준수를 강요하면서 계약기간을 만기까지 채우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ㅋㅋㅋㅋ

직장인이 직장을 때려치겠다고 사표내면, 그 직원에게 회사를 계속 나오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ㅋㅋㅋㅋ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음,물론 미리 정할 수 없을 뿐 계약을 위반 경우에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

법적으로 그 사람을 회사에 강제로 출근시켜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출근과 업무수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음..ㅋㅋㅋㅋ

그런 법은 없음...(근로자는 사표내고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 -대개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아니해도 법률상 1개월이 지나면 해지된 것으로 봄)




그리고 님이 참 철이 없는건지 순진한건지..무슨 고귀한 이상을 가진 듯 좀 나대는데
왜 뉴진스의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ㅋㅋㅋ

님이 뉴진스를 향한 팬심이 있어서 뉴진스의 이익을 최대로 생각하는 거야 님 맘대로지만

나야  지금의 상황에서는  뉴진스는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그저 사건관계자일 뿐인데, 누구든지, 뉴진스의 이익을 최대로 생각해야 한다????? 뭐 이런건가요?

별개짖는 소리 다 듣겠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걔들이 내 딸도 아니고, 내가 어도어 주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ㅋㅋ 걔들이 돈 벌면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랑 뭔 관련이 있다고?

별 개밥그릇 같은 논리로 뉴진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자는 내 적!! 이러고 있는 초딩이네 ㅋㅋㅋㅋㅋ

내가 뉴진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거라는 그 순진한 생각이 딱 초딩인데 ㅋㅋㅋ

세상이 뉴진스를 중심으로 돌지 않음... 우주의 중심이 뉴진스가 아님..광신도님 ㅋㅋㅋㅋ
정신 좀 차리세요 ㅋㅋㅋㅋㅋ
꽃무릇 24-04-30 20:43
   
지옥문이 왜 열려요

멜론 차트 보니까
1위 지코  2위 아일릿  8위 세븐틴 이구만요

하이브가 다 장악 했구만 ㅋ
마스크노 24-04-30 21:11
   
뉴진스가 나간다 한들
그 과정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하이브를 박차고 나오고 플러스 하이브와 각을 세운다는 게 
님 망상처럼 쉬운 선택은 아니쥬 ㅋㅋ
외붕이 24-04-30 21:35
   
민희진을 해임하는데 뉴진스랑 무슨상관이에요
민희진 해임을 뉴진스와 하이브간의 신의성실 위반? 이런걸로 보시는거?
가을연가 24-04-30 21:36
   
뉴진스가 바보들인가?소송하는 즉시 활동이 정지되는데 꽃다운 나이에 소송기간 5년 날려먹고 망하자고 회사에 소송을 걸까?그리고 우리나라 1위 엔터기업하고 싸우면 소송을 이긴다 한들 활동이 가능하겠냐?동방신기 탈퇴한 3인방 봐라.대형기획사와 싸우고 나온 애들은  받아주는데도 없고 평생 고생함.망상은 일기장에


난 애들이 왜 자꾸 민희진을 뉴진스랑 엮는지 이해가 안가네..민희진이 잘리는 거지 뉴진스하고 별 상관이 없다.
o노바o 24-04-30 21:54
   
바본가?
혁련소 24-04-30 22:13
   
넌 나중에 판결 나오몀 잠수타지마라 꼭!! 처웃는것도 재수 없지만

상상략 오지는건 인정해주마. 너처럼 열성적으로 민비 빠는애는 첨본다.. 그리고 조온나 이해못하고 어디서 자료 인용해 오는데..
민비 나가도 뉴진스는 못나간다..  절대.. 놔주지 않는 이상..

현실은 진짜 시궁창이니.. 희망회로도 적당이 돌리곸ㅋᩚㅋᩚㅋᩚ
ㅉㅉ
     
레종프레소 24-04-30 22:19
   
별 개밥그릇같은 꼴을 보네 ㅋㅋ
할 말있으면 지금 해....뇌는 딸려서 반박은 못하겠고 성질은 나고 죽겠는갑다? ㅋㅋㅋㅋ
무슨 초딩도 아니고 나중에 보자 이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당파 24-05-01 01:01
   
소속사 계약이 걍 나가고 싶다고 나갈수 있는게 아닐텐데...
뉴진스 수익을 보면 나가려면 최소 천억대 위약금은 물고 나가야 될텐데...
뭐 민희진이 능력 좋으면 그돈 투자받아서 법정싸움하다가 위약금 물고 데리고 나와서
새 엔터 차릴순 있겠지~
     
레종프레소 24-05-01 12:56
   
전속계약해지가 적법하면 왜 위약금을 물어? 적법하게 계약이 끝났는데 왜 손해를 배상해? ㅋㅋㅋ
전속계약해지하고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기면 뉴진스는 자유임....
손해배상? 그런거 없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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