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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1 11:51
[잡담] 풋옵션 천억이 의미 없는 이유
 글쓴이 : 공알
조회 : 639  

천억이 특혜인 양, 그거 받고 왜 나대냐???  의미가 없습니다  돈 받으면 입 닫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애초에 상호간 계약입니다 민희진 가치가 그 정도 이상이니 받을 자격 이상인 거죠 그러니 계약서도 썼겠고요 
 애초 천억이니 얼마니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 본인들이 써놓고 니들 말대로 누칼협? 
계약관계는 상호간의 계약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언론에 선제 포격하며 떠벌리죠 
그건 조용히 푸세요 

계약서에 풋옵션과 하이브가 다시 매수 해주는 풋백옵션을 넣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이행하기 까지의 계약인거지 계약의 실행과는 별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매매가 실행되는 날짜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 가격에 안팔겠다고 할 수 있고 
매수자는 더 좋은 아파트를 구했으니 사지 않겠다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파토 난겁니다  한쪽 일방이 파토를 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애초에 상호간의 의사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실행 당일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으니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서대로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금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서 쌍방에 배상을 하죠

 
상법 340조에 스톡옵션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부여나 변경 취소도 당사자간의 체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의 사례처럼 이 경우도
스톡옵션이 있다고 해도 스톡옵션 실행일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양보해서 스톡옵션을 실행해서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칩시다 
이것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매도해야 하니 풋옵션 풋백옵션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 행사 때에  
매수하지 않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풋옵션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는 있지만 상장된 주식도 아니고 [마치 치외법권처럼 시골의 외지인 주민 불인정] 처럼 소외되고 분쟁이 있어 언제든 사업이 전환되거나 접을 수도 있는 불안한 위치란 걸 알게 되는데 제3자가 매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시간 끌고 괴롭히려면 방법은 많습니다

풋백옵션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매도할 곳이 없게 되고 소송 밖에 없으므로 소송을 하겠지만 
소송에서는 그 행사금액의 아주 일부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안 줍니다 

또한 
풋옵션 풋백옵션이 있다면  콜옵션 콜백옵션도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해진 가격에 되사오는 계약이 콜백옵션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줬다면 반대로 저렴한 가격에 뺏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호간 계약이니 일방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싫어도 소송에 말려드는 거죠  

견제 차원에서 일방적 권리는 없습니다만
주식을 발행하는 곳은 기업입니다   결국 칼자루는 돈 주겠다 하는 기업이 되는 셈입니다

내 통장에 주식이 전환되어 돈으로 들어와 꽂힐 때가 진짜 돈 입니다

괴롭히려면 방법은 많고   시간 싸움에서 갑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생각을 하는 생명체가 아니니까요  고통은 사람이 받는 것이죠

저는 민희진이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재판 결과나 지켜보시죠 
분명 재판을 길게 질질 끌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최대한 민희진은 친 하이브 언론에 두들겨 맞고 이미지 똥망이 되겠죠

그리고 민희진을 내 쫓고(원래 해임은 가능한 것이니) 잘못했으니 합법으로 내 쫓은 거다 라며 배임에 관한 이야기는 물타기를 하고 여론 호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배임 혐의에서 민희진은 뒤집어 씌운 누명을 벗고  승리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새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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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밈2022 24-05-01 11:56
   
일뽕 버러지 새끼가 또 하루를 알차게 병 신 짓으로 시작하는구나...
     
공알 24-05-01 12:12
   
일뽕은 대부분 하이브를 지지하더군요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맙시다
     
벌레 24-05-01 12:23
   
밈밈씨는 왜 일뽕버러지쪽에 섰소? 알만한 양반이 이럴 땐 멍청하다니깐
     
밈밈2022 24-05-01 14:09
   
공알, 벌레 두 쓰레기 새끼가 이제 대놓고 서로 물고 빨면서 지랄하고 있구나..
하여간 두 버러지새끼가 방연게에서 일뽕 혐한 버러지짓 하는건 여전...
NiziU 24-05-01 11:56
   
한줄 정리 : 가만히 있어도 1천억 들어온다는 민희진의 말은 거짓말?
     
공알 24-05-01 12:00
   
부당해도 참고 있으면 천억 줄라고 했나보죠 그건 하이브한테 물어보쇼
     
폴라 24-05-01 21:25
   
내부고발 안하고 네네 거리며 가만히 앉아 시간만 때웠으면 1천억 먹었겠죠? 아마도?
레종프레소 24-05-01 13:23
   
이 말이 맞죠.

계약은 당사자가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한거지  계약서는 정말 별 의미 없는 경우가 많음..당사자가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음..심지어 휴지가 되는 경우가 많음...
뒤따르는 소송은 너무도 지치고, 시일도 많이 걸리는게 다반사고


내가 1,000억원짜리 어음 들고 있으면 그게 1,000억원인가?
만기일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지급제시 했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그냥 부도어음인데? ㅋㅋㅋ두꺼워서 똥도 못닦는데?


그래서 사기꾼들, 얌심없고 무책임한 놈들일수록 계약서, 각서, 합의서는 졸라게 잘 써줌..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안지킬건데 뭐 착착 써주는거지
문제되고 걸리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합의서를 착착 써줌....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써주고, 언제까지 갚겠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고 못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안지킴.온갖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면 또 고소하네 소송하네 하면 박터지게 욕하고 싸우다가 '좋다 내가 이번에는 확실히 지키겠다'..또 각서 써줌..ㅋㅋㅋㅋㅋ

심지어 고소까지 했는데 수사 중에 합의금은 커녕 종이쪼가리 합의서만 받고 고소를 취소해주는 경우도 있음...그리고 합의서를 또 안지킴 ㅋㅋㅋ


민희진 입장에서야 방씨가 밑바닥을 드러냈다고 생각되는거라, 정말 열받는거지....말로는 다해주겠다고 성덕이 됐다는 입발린 소리로 끌어들인후, 막상 일하는데 있어서는 띠껍게 굴면서 하는 일 방해나 하고, 그러다가 결국 팽하려고 배임에 무슨 무속인까지 들먹이는데,

그냥 민희진 입장에서는 방은 그냥 개XX지 뭐 일말의 존경심이라도 남아 있었겠음? 딱 사짜로 보이는거지...

그러니 주주간계약이라는게 방이 지킬 의사는 없다고 생각하니 민희진이 노예계약에 코가 꿰였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거임....

민 입장에서는 이미 방씨 심보 다 드러났는데 방씨가 민희진에게 유리한 것은 안지킬게 뻔하고, 민희진에게 불리한 것은 악착같이 지키라고 할 것 같으니까..


원래 이런 싸움은 누가 누가 더 독하냐..누가 더 치사하냐. 누가 더 비열해질 수 있느냐의 싸움임..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놈이 이기는 경우가 많음...

그런 면에서 맞다이 까자는 민희진이 약자임....치사하지 못하고  비열하지 못하니 맞다이를 까자는거지..
치사하고 비열한 놈은 맞다이 안 깜......뒷통수를 치지...
트로이전쟁 24-05-01 14:41
   
풋옵션 콜옵션 둘 다 걸려 있는데 민희진이 가만히 있으면 천억을 버는데 내가 돈생각해서 이러냐고 한 이유가 이거임

가만히 있으면 풋옵션 받아서 천억은 확보

근데 가만히 안있어서 이렇게 짤리면 콜옵션으로 160억 투자액의 18프로 밖에 못건짐

콜옵션은 민희진이 하이브에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고 짤리거나 나가면 하이브에서 18프로에 대한 주식을 콜 해서 가져갈수 있는데 처음 주주간 계약을 했었을때의 가치로 정해놨으니 160억의 18프로의 돈만 걸면 민희진의 주식을 콜해서 가져갈수 있는게 콜옵션이야

하이브가 민희진 짜르면 콜옵션으로 30여억원에 주식을 뺏을수 있다는 이야기

민희진은 하이브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안짤리면 풋옵션으로 천억은  확보할수 있음

민희진 입장에서는 하이브말 잘듣는게 이득이 맞음

더달라고 해서 사이가 나빠졌다는건 하이브측 일방적 주장인데 하이브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려면 카톡이나 서류 같은거라도 까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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