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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경영진들과 모의한 정황이 법정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하이브측은 "이번 분쟁의 발단은 민 전대표 측이 주장해온 부당감사나 아티스트의 표절이슈와 무관하다"며 "지난 4월 22일 감사권 발동 수개월전부터 이뤄진 경영권 탈취모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이브측은 그러면서 그간 파악된 민 전 대표측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도 증거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 관심을 끌었다.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과 이상우 전 부대표 등 경영진 간에 모의해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