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하면 검색이라도, 아니면 내가 써준 글이나 열심히 좀 보자
니들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다
같은 말을 도대체 몇번을 반복해야 알아쳐듣니.
귄위를 끌어와야 알아쳐듣는거냐?
민희진 배임죄?… 법조계 대다수 “성립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박훈 변호사(박훈법률사무소)는 “(민희진 대표가) 임무를 위배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각각의 요건이 증명돼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메신저 내용 등을) 예비단계라고 인정하더라고 이를 넘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도 “모의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이 드러나야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행위 과정에서 다른 주주 등 하이브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있어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비상장사인 어도어가 사모펀드(PEP)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론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대주주가 반대하면 하이브 외에 제3자 배정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을 수 있고 경영권 분쟁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선 대부분 인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