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 각하로 민희진 복귀 소송 사실상 불가능”
https://v.daum.net/v/2024102918293250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와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이어,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면 뉴진스가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한 주장이 법원 결정으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건 사실상 기각의 의미를 담았다”며 이로써 민희진 이사의 대표이사 복귀를 위한 소송 제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