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초범이 반성을 하고 치료비 부담하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죠
보통 500미만 나옵니다 어디서 굴러 덜어져 크게 다치지 않는한요
합의에 벌금 500에 초범이라면 저정도면 폭행죄를 인정 한것이고요
상해죄는 무조건 기소를 가야 하는지라 약식 기소라면 상해 부분은 고소한것 보다 약하게 생각한듯 하내요
단순 폭행으로 보고 상해를 크게 생각 않는 모양이내용
단순 폭행이면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대략 3~4주 이상이면 대개 판결이 폭행치상죄(폭행 상해)로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으로 보고 상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6주 이상의 피해를 준 김현중은 전 여친과 합의를 했어도 검찰에서 폭행치상죄로 약식 기소되어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김현중이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벌금 500만 원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났을 겁니다. 일반적인 폭행 범죄에서 벌금 500만 원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