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노민우 측은 SM과 체결했던 계약과 수익분배 과정의 문제, 탈퇴 이후 SM의 방송출연 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노민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은 "SM이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 17년이란 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노민우 측 주장 가운데 SM이 방송출연을 막았다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과거의 불평등을 관행처럼 해오던것들이 한명 두명 이렇게 저렇게 용기내어 싸워오면서 조금씩은
너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되어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