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에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주택,빌라같은데 흔히들하는 베란다,발코니에 지붕과 샷시창 씌우거나 조그만 가건물식 창고세우는거..
불법임..
확장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허가받고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오래된 주택들보면 이런 공간들 많음..
건물사서 사무실용도로 신고된 한층을 주거용으로 인테리어후 거주하는것도 물론 불법임..
당장은 문제없어도..
용도변경 신청안하면.. 벌금물고 원상복구 해야됨..
옛날에는 건물주들이 건축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냥 업자불러 공사해서 쓰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은 몰랐다는게 잘 안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