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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3 09:55
[정보] '창렬하다' 속앓이한 가수 김창렬, 광고주에 소송 패소
 글쓴이 : 나무와바람
조회 :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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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평 의미 유행어…법원 "정상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부실하지 않아"


가수 김창렬(44)씨가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하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제품 때문에 김씨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9004176&gid=999339&cid=1055096


이런 걸 두고 뿌린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다 라고 하는 건가 봐요....평소 이미지 부터가 그러니 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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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슥 17-02-03 10:18
   
이건.. 인과응보라고 즐거워 할 결과는 아닌거 같은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흔히 창렬스럽다 라고 표현하는 음식이 법적으로 하등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판결인 셈입니다. 그따위로 만들어 팔아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말이 되지요.
창렬이 청구소송에 이겨서 1억을 받아서 이익이 되는걸 보는게 좋든 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창렬이 이기는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겐지 17-02-03 10:57
   
제 생각은 소비자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창렬스럽다해서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연예인이 본인 얼굴을 팔아서 광고비를 받았는데
회사 제품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것에 있습니다.
잘 못 계약해서 창렬스럽다는 말이 나온 선례가 생겼으니
앞으로 연예인들은 광고계약할 때 더 신중히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만수길 17-02-03 12:41
   
소송 결과도 창렬스럽네
퍽받이 17-02-03 13:25
   
안 먹으면 돼요 어차피 음식은 널렸어요.
그리고 계속 창렬하다 부정적 해주면 돈이 아까우면 안사먹겠죠 서서히
처용 17-02-03 17:40
   
김혜자 의문의 1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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