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하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JYP와 사업가적 마인드로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다른 기획사와의 차이점이 보이네요... JYP출신이 유독 다른 회사에서 데뷔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다 있는거 같네요.. 반면 다른 회사들은 못되게 보면 우리회사에서 데뷔할꺼 아니면 그냥 연예인 하지마 이런 느낌...
제와피가 연습생의 이적에 관해서 그어떤 기획사보다 프리한건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도 연습생에 대한 대우는 최고라고 인정받는다고 알고있어요
다만 그만큼 좋은연습생이 많이 모이다 보니 연습생빼가려는 시도가 가 좀 심한편입니다
이건 다른 두기획사도 마찬가지 형편이죠
그래서 넣은 조항으로 보입니다만 이제라도 시정될테니 다행이네요
조사 대상 연예 기획사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JYP),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FNC),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DSP) 등 8개 업체였다.
기획사가 연습생 한 명에게 쓰는 돈은 월평균 148만원이고, 이중 교육비용은 약 62%인 91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 비용의 2배를 토해내도록 한 JYP 조항도 손질한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게 한 JYP, YG 등의 조항도 바뀐다. 앞으론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M 등에 있던 소속사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입증이 어려운 불분명한 사유로 연습생을 통제하면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 법적 분쟁 중 이런 애매한 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 28.5%로 가장 많기 때문에, 분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YG 등에서 연습생 책임으로 벌어진 일 때문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내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또 YG에서 연습생 관련 분쟁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게 한 규정도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없애도록 했다.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기 계약서에 명시된 2~3배의 위약금은 계약효력이 없습니다..상위법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그냥 "니 이름걸어" 이정도의 걔약 의무이행의 결속용이지 100배건 1000배건 의미없어요..실제 독소조항은 훨씬 교묘하고 다른 조헝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 저걸로는 실제상황이 어떤지 아무도 몰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