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측이 결혼식 생중계 대가로 150억원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들의 결혼식 생중계가 주최측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으로 알려져 허탈함을 더한다.
1일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인 10월 31일 진행된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의 결혼식에서 주최 측은 단 한곳도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된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의 결혼식은 중국 매체 ‘ifeng.com’이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웨이보에 생중계를 했다. 현장에는 2~3대의 드론이 날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비공개 방침을 밝혔고 협찬도 안받는다는 입장이었다”며 “결혼 전 생중계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조건을 듣기도 전에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중국의 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이들에게 결혼식 생중계를 요청하며 최대 150억원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송중기와 송혜교 측은 액수도 듣지 않고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선택의 결과는 불법 생중계로 이어졌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와 하객의 상당수가 초상권이 있는 연예인이었다. 중국 톱스타 장쯔이도 참석을 했다. 단순히 스타의 기념 촬영이 아닌 상업성을 띄었다는 점에서 이번 생중계는 불법이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