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사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차 고소인 A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대법원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A씨는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18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A씨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지난 9월 28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당시 박유천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122217302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