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스포츠조선의 확인 결과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28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이날은 소속사와 멤버들의 계약이 만료 되기 3일 전이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는 향후 10년 간 MBK의 허락 없이는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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