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은 형사재판입니다
대신 손해배상과 관계되는 부분은 민사에서 다룸
따라서 명예훼손만으로 감옥게 가는게 가능하며 만약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이는 다시 민사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원래 명예훼손이 형법이 되는 것은 부작용도 많은데(이를테면 양심적 내부고발 같은 것이 줄어듬 왜냐면 회사든 기관이든 양심적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 내부고발 내용이 어쨌든 간에 거의 백프로 명예훼손에 걸리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가 적은 이유중 하나)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