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4/0200000000AKR20180204062000004.HTML?input=1195p
송고시간 | 2018/02/05 06:45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억대의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천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 중 략 --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하여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
PS) "복면가왕 음원은 .. 연예활동 정산방식 적용 대상" 첫 판례가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