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맞고,
공정위 제재 사항에 해당인거 같은데요.
에스엠측에서 현재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라고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언론 플레이 시동거는 것으로 보임.
현재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라고 판별하는 기준은
해당 거래가 총수일가 나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부의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경우로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즉, A라는 회사의 총수일가가 B라는 회사 차려서,
A회사와 B회사가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 졌을 지라도,
B라는 회사가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A 회사 총수일가의 부의 축적등에 기여했다면,
그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여 혹은 부의 전이이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 위반임.
이게 현재 공정위의 입장임.
이런 입장에 따라서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 그룹에 대해,
이런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라고 했음.
대표적인 회사가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등임.
에스엠의 경우도 위 회사들의 경우와 똑같음.
이수만이 사실상 주인인 회사와 에스엠이 계약하고,
그 회사가 이익이 나도록 사실상 서포터 해준거
자체가 공정위가 말하는 "일감몰아주기"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