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48'은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포함된 출연진과 함께 오전 1시까지 경연 활동과 현장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프로듀스48'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받은 뒤 검토 끝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Mnet 측으로부터 새벽 1시까지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진행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15세 미만 청소년들과 야간 촬영을 강행한 '프로듀스48'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권고'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 등에 비해 경미한 경우라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프로듀스48'은 오는 31일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다. 마지막 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15세 미만 출연진들을 고려해 오후 11시에서 오후 8시로 방송 시간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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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시간 바뀐 이유가 이건가 보네요
행정처분이면 pd가 방심위 가서 교육 받고 오는거 맞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