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선수 서장훈(37), KBS 아나운서 오정연(29) 부부의 이혼조정이 성립했다. 이로써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 결혼 이후 3년 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람의 조정위원회가 최근 열렸으며, 양 측 변호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고 전했다.
enews 취재결과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들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00~300억대 자산가인 서장훈이 오정연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정 성립'은 이 부부의 이혼이 성립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면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기일(4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호적을 정리하는 과정만 남았을 뿐, 모든 절차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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